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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급여결정시 자문만? 커지는 제도개편 목소리

발행날짜: 2017-09-20 12:00:58

건보공단, 임상전문가는 자문단만 구성 주장…복지부 측 "글쎄"

"전문평가위원회를 개편하고, 약가협상은 보험자가 하게 하자."

건강보험정책위원회 하위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치료재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임상전문가는 결정구조에서 배제하고 경제성평가 등 약가협상, 상대가치 개편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학과)는 심평원이 수행 중인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하고, 건보공단에 일정부분 담당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건정심 의결여부의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급여결정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문단으로 분리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결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문단에 임상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즉 임상전문가는 급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약평위도 전문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구성을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임상전문가는 마찬가지로 자문단으로 배제하도록 제안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경제성평가 등을 수행하는 등 가격협상권한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현 교수는 건보공단에 상대가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업무까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역할이 극도로 배제돼 왔다"며 "전문평가위원회나 약평위의 논의결과는 건정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대부분 서면심사로 통과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구성이나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평가위, 사회적 합의기구 아냐"

정부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전문평가위 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자문기구'라고 강조하며, 개편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전문평가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다.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급여 전환 시 가격의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문하는 기구"라며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문평가위에 임상전문가들은 인력풀제를 통해 무작위로 추천해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는 전문평가위서 고정위원으로 참여하며, 임상전문가는 무작위로 추천해 선정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책임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측도 전문평가위 등 급여결정 전문기구에 임상전문가 배제 주장에 대해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전문평가위나 약평위에 의사나 약사 등 공급자 측이 배제된 채 가입자 위주로 개편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물론 가입자 측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입자 위원수를 안배 한다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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