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단서 비용 2만원 확정 "고지위반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9 14:00:09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21일 전격 시행…시체검안서 3만원·영상기록 2만원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주요 항목.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