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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사개시 확인시 급여비 보류법 '진통'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0 05:00:10

의협, 국회에 반대입장 개진…관리책임자 의사 포함 약사법 '쟁점'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수사개시만으로 해당 기관의 요양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0일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의료인 면허 대여받은 의료인을 부당이득 면대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법은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요양기관 뿐 아니라 개설자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약사 동일 적용)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에 대한 연대징수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사무장병원 사무장 등이 수사가 종료되기 전 병원을 청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요건을 추가한 조문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수사개시 만으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신중한 법 심의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경우, 향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복지부는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소위 심의대상인 약사법 개정안 중 쟁점법안도 주목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및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관리자 범위를 현행 약사에서 '약사, 식약처장 승인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했다.

전문위원실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역시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공정이 유사하며 제조관리자 업무를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제조 품질 관리 업무라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다른 바이오의약품과 구별한 필요가 있으므로 제조관리자 업무범위와 의사 및 전문기술자 업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단체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 및 평가와 함께 다른 약물이나 음식 등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체에 유효성분 흡수, 분포, 배설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제제화하는 등 약동학, 약력학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로 제조관리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합심리로 진행될 약사법안 중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대표 발의:김순례 의원)과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로,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대표 발의:양승조 의원) 등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21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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