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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까지 확대되는 장기요양, 재정논의 필수"

발행날짜: 2017-07-12 05:00:55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이사,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공개

"앞으로 40만명의 경증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틀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치매 국가책임제'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김태백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치매관리지원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다.

김태백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공액인 치매 국가책임제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에 약 40만명의 경증치매 환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은 장기요양을 정착시키는 시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수급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초점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2차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될 것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와 공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별 분과를 구성 운영할 것이며, 올 11월에 최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안정성 측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지만, 건강보험에 비해 저부담으로 많은 수급자를 케어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급자 확대 시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논의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이사는 새 정부에서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장기요양 등 복지 분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 등으로 약 40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일단 사회서비스공단의 경우 신설될 경우 보육과 장애인 지원 위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기요양의 경우는 직영시설을 운영해서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공단이 신설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특히 공공 장기요양 비율은 전체의 2% 수준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만약 사회서비스공단이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면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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