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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퇴원서 거짓으로 썼다가 진료비까지 환수

발행날짜: 2017-07-11 12:00:40

행정법원 "수술 실시여부,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과 불가분 관계"

실손보험 환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사들이 실제로 한 의료행위에 따른 비용까지 모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은 충청북도 A의원 K원장과 Y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K원장은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이나 근본수술(Stripping)을 한 후 입원을 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이렇게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비는 2305만원. K원장은 입원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55만원을 받았다.

Y원장은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절제술 후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보험료 2151만원을 타갔고, Y원장은 요양급여비 5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 원장은 검찰수사를 받게됐고 검찰은 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K원장과 Y원장에게 진료를 받은 33명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 777만원 환수 통보를 했다. 허위로 청구한 입원비뿐만 아니라 K원장과 Y원장이 실제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처처비, 검사 및 수술비까지 모두 환수 처분 한 것이다.

이들 원장은 "거짓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 진료, 검사, 수술 및 처치행위는 실제로 했기 때문에 입원이 아닌 요양급여로 발생한 비용은 정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입퇴원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수라서 K원장과 Y원장이 허위의 입퇴원서를 발급해줬다"며 "수술 실시여부는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체의 요양급여를 진단, 수술, 입원 등 단계별로 구분해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 부당수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질 게 아니다"라며 "입원비만 환수할 뿐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급여비는 직접 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면하게 하면 의료인의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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