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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전담 공립요양병원 설립 근거법안 결국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0 12:20:03

기부체납 수의계약·지자체 지원…오제세 의원 "노인의료 한축 담당"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독자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노인의 전문적 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 설립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고, 지자체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별 병원 역할과 설립근거, 운영방법 등이 상이해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수행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체납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1회로 제한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법적 공방까지 이르렀다.

제정안은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지자체장이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체납한 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수탁자의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6월 공립요양병원협의회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안 제정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더불어 공립요양병원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포함했다.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처럼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노인보건의료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질환 거점역할인 공립요양병원 관련 제정안 국회 심의가 탄력을 받을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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