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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환자 전원한 리베이트 의사 어떤 벌 받나

발행날짜: 2017-04-25 12:00:57

경찰 "세브란스·서울대병원 등 연루…환자유인 및 배임죄 적용"

돈 받고 환자 회송 로비에 협조한 대형병원과 의사들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까.

경찰은 의료법에 의거해 징역이나 벌금형, 여기에 의료기관장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까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서울 서대문구 S병원 이 모 원장과 영업직원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원장은 "응급실 환자를 우리 병원에 보내 수술 받게 하면 돈을 주겠다"며 로비를 했다. 레지던트 4년차 의국장들은 응급실을 환자에게 당일 수술은 어렵다며 S병원으로 환자를 보냈다.

대형병원 의사 40명은 손가락 절단 30만~40만원, 대퇴부 골절 50만원 등 환자 상태와 수술 종류에 따라 돈을 받았다.

A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0여 곳의 병원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소개받았고 의사 72명에게 2억500만원을 줬다.

경찰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서대문구 일대 주요 대학병원은 거의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도 연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자 회송 의뢰에 협조한 의사들에 의료법 위반과 함께 의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며 "배임죄를 묻는 형법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으면 그들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장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벌 규정을 다루고 있는 의료법 91조를 보면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즉, 환자 회송에 협조한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장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런 형태 리베이트는 없어지는 분위기"라며 "과거의 일로서 적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공의 중에서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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