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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쪽 난 산부인과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 단합

발행날짜: 2017-04-25 12:00:48

의협, 전회원 대상 탄원서 서명운동 및 법률지원 예고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금고형을 받은 동료 산부인과 의사를 중심으로 두쪽으로 나눠진 산부인과가 단합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료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기획하고 있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진통 중인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 처분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적극 참여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인천 지법 판결에 대해 법률 검토도 마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아감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궁 내 태아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이 일부에 불과하다면 의사 과실과 자궁 내 태아사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감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궁 내 태아사망을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무죄임을 확신하며 법원은 채중의 원칙을 준수해 상급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회와 전문가 대책회의를 가지고 의협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회원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협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협 자문변호사들이 법률적 지원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의견이 재판에서 형사처분의 근거가 된 점 등이 문제라고 판단해 추후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구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자궁 내 태아사망 구금 판결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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