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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는 진화중, 법 못 따라간다…가이드라인 필요"

발행날짜: 2017-03-02 15:16:07

시민단체 한목소리…성형외과도 공감 "사기성 광고 검증 수단 없다"

의료광고는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를 위한 의료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변하는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성형외과 병의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소비자시민모인 윤명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 단체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 광고 형태가 자꾸 발전하고 있다"며 "규제책이 발전하는 광고를 다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 이외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법 광고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데 의료법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관할시군구에서도 신경쓰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린다"고 털어놨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2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절박,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6건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 사무총장은 "작년 6월에 신고한 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미 해당 병원이 광고를 내린 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의료광고가 문제다. 특히 가격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치료효과 등을 아우르는 환자유인 광고가 많다"며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광고가 부당하다고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의사 단체마다 사전심의 기준이 다 다르다. 불법 의료광고 선정 기준도 시민단체간 시각이 달랐다"며 "현재 사전심의가 약해져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공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적극 공감했다.

박영진 기획이사는 현재 미용성형 의료광고의 문제점으로 사기성 광고물이라도 검증 수단이 없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사기기만 행위로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소속 의료인을 게시하고 소속이 아닐 때는 수술 등 진료행위 시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1년 동안 프로포폴 100만cc를 쓰는 병원의 의료진이 4명인데, 나머지는 모두 A홀딩스에 등록돼 있고 이 의사들이 쓰는 차트는 모조리 없애버리고 탈세를 한다는 것.

박 이사는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도 진료상황을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하고, 의료인 실명제를 꼭 실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무장병원을 솎아낼 수 잇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술전후 사진을 금지하고 의료광고 쌍벌제 도입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기망성 광고를 유도하는 비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광고 주체는 누구이고 광고대행사는 어디인지 밝히는 광고실명제와 더불어 불법 광고를 일삼은 업체와 의료진을 하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광고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행정명령권' 신설, 무료체험단이나 체험할인 같은 광고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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