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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는 불법입니다"

발행날짜: 2017-04-14 11:31:38

간무협, 전국 치과병의원에 서신문 발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전국 치과병원에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장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것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신문 발송은 지난 4월 1일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로 전환한 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시키자고 결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간무협은 서신문에 치과종사 인력의 법적 업무를 명시하고 크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를 요청했다.

홍옥녀 회장은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 등의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 대한 구강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치과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만나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6000여 명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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