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관리체계 구축, 보험 한약제제 관리 강화"

발행날짜: 2017-02-14 11:25:14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코드 신설 및 산정기준 마련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코드를 신설한다.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약제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4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

더구나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