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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고서가 임상 면제 근거라니 황당할 따름"

발행날짜: 2017-01-19 12:00:07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대량 조제 한약 안전성 검증은 국가 책무"

"동의보감에 따르면 수은이 탈모치료제이다. 이러한 고서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거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10종의 한방 고서에 기재된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지적하는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의 주장이다.

한정호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보포럼에서 기존 한약서 임상시험 면제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2년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 10종의 한방 고서를 정하고 여기에 기재된 한약재는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현대적 검증을 면제했다"며 "더욱이 한의사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주는 것이 부족했는지 제약회사까지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의보감조차 상당수 내용은 중국의 황제내경을 인용하고 있다"며 "결국 청동기 시대에 지어진 황제내경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대량 생산해 전 국민에게 투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료와 처방이 고서에 나왔고 수백년간 사용돼 왔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재료들을 언급했다. 수은이 탈모와 피부 부스럼의 치료제이며 각종 동물의 대변이 치료제로 등장하는 고서를 안정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먹는 약을 혈관에 주사하거나 폐로 흡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증을 면제시킨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백혈병을 90% 이상 완치하는 한방항암제, 폐암을 80% 이상 완치하는 한방항암제를 비롯해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주사하는 한약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나마 과거에는 한약이 먹는 약이기에 위장관과 간을 거쳐 흡수돼 독성이 일부 여과가 가능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는 한약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서둘러 정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상의 이름을 팔아 자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정호 교수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조차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밝혀졌다"며 "여러 동식물과 광물이 섞여 수백 가지의 성분이 혼재된 한약의 유해성과 그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할 효능이 있는지 일반인이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이에 대한 검증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 부처는 제약회사와 한방병원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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