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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 법사위 보류 위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은?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5 05:00:59

위원회 20명 중 1명 반대시 보류 가능…추무진 회장 "최선 다하겠다"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를 포함한 의료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일부 의원실 및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17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3명 등 총 20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통과 보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개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가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회부한 법안을 전격 심의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한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등 상임위 회부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외에도 진료거부 금지와 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그리고 의료행위 설명 의무 등 12개 항목을 묶은 대안을 심의한다.

이중 진료거부 금지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 상당수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와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 등을 의료계 압박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다음날(1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의료법안이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 의견에 달려있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전체회의에서 한명이라도 법안에 이견을 제시하면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로 내려가 재심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보건보건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당부한 3당 간사의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법 협의도 변수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등 여야 간사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현재로선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 통과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최순실 사태 정국에서 리베이트에 문제를 제기할 의원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시 말해, 의료법안 통과 가능성은 100%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17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3명 등 총 20명 중 1명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면 통과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구 의원들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14일 국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개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은 16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 및 30일 전체회의 등으로 빼곡히 잡힌 상황이다.

설사, 16일 전체회의 의결이 보류되더라도 여야 의원을 설득할 명확한 반대 논리와 명분이 없다면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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