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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중재원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6-09-08 11:00:16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주임교수

컵에 물이 반만 담겨 있을 때 이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들 한다. 옳은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컵이나 안의 물 이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리고 주위 여러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하겠다.

최근 의료계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흔히 한다. 지금 의료계를 달구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다. '의료사고'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도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전공은 법의학이다. 환자를 직접 보는 분야가 아니어서 의료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는 의료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평소 의료사고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이 있기도 하며, 현재에는 중재원의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을 몇 자 적는다.

자동개시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시하는 우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두 의료사고화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중재'라는 과정은 이미 표면화된 의료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일 뿐, 내재된 사건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해결 과정을 용이하게 하면 잠재될 수도 있는 사건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 않을까? 이미 우리사회에는 소보원, 신문고, 경찰이나 검찰에의 민원 등 다양한 형태의 통로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 때문에 의료사고화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자료는 접하지 못하였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라는, 좀 더 큰 시야로 바라 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또 다른 우려는 행정적인 부담이다. 자동적으로 조정이라는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면 일상적인 환자 진료의 중단 등 여러 행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표면화된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3자가 참여하는, 개방된 공정한 절차가 더 적합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적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불리하다고만은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자동개시가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재판과 달리 중재 등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분쟁해결방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말이 자동이지 강제적이라는 의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사를 더 힘들게 하며, 긍정적인 의사-환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환자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이미 의사-환자 관계는 많이 망가져 법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접할 수 있기도 하다. 이미 기울어진 의사-환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재원이 환자나 의사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감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중재원을 최상의 상태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혹자는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해한다. 일정부분 사건의 해결에 도움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만으로 모든 의료사고를 예방하거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의료사고가 표면화되는 데에는 환자의 인식, 기대가 중요하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법률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마련되기 이전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법은 의료계가 나서서 제정을 원했던 것이고, 이때 조정전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재판이나 형사사건화 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점점 환자의 안전은 강조되어만 가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은 의료사고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 환경은 자꾸 각박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을 방법일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 문제들은 의료 전문가의 참여가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아니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 의료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여도 환자측의 승소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접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환자와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자동 혹은 강제개시? 손상된 자존심은 조금 뒤로 하고, 분쟁이 좀 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비판을 위해서도, 공정한 판단에 도움 되기 위해서도 모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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