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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4 05:00:58

복지부, 의료단체·환자단체 입장 검토 "포괄적 의견 부적절"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부터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받은 상태.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다.

협회는 ▲환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사망 ▲환자가 중요한 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원인이 된 사망 ▲환자의 협조, 치료 거부 등으로 인한 사망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산모, 신생아 의식불명, 치료목적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라고 볼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의식 불명 등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용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뇌사와 혼수 상태의 회복 불능 의식불명이 지속되는 뇌손상으로서 신경의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회복 불능 진단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등급 제1급 관련,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의료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제외조항으로 전달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 자동개시 조항. 하위법령 개정 후 1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이의신청 범위에 주목했다.

협회는 의료인 진료 지시 관련 환자가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 회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 이의신청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는 에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료단체는 자동개시 범위 제외와 이의신청 범위 확대가 주 내용이다"라면서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자동개시 하위법령 내용을 보고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장관 결재와 자구 검토,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례별 나열식이나 포괄적 의견은 법안으로 적절치 않다"며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한 의료단체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어떤 후속조치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임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복지부 법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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