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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신고하세요"

발행날짜: 2016-08-10 05:00:54

상담센터 운영, 3개월 새 21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 아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 합법에 이어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마저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료계가 전방위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일찌감치 상담센터까지 운영하며 비전문가의 레이저 시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상담센터에는 9일 현재 21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한의사에 의한 레이저 부작용 사례가 5건, 치과의사에 의한 레이저 부작용 사례가 2건이다.

정찬우 기획이사는 "피부과의사회는 이미 2004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자격자 및 비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미용시술 부작용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부작용을 겪은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까지 소개해준다.

불법일 때는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한 고발 방법을 안내하거나 피부과의사회가 대행하기도 한다. 접수된 사례는 1개월 단위로 식약처 부작용 사례 신고센터에 보고한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쌓여 있는 불법 부작용 사례는 총 401건. 이 중 피부관리실의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 건수가 절반이 넘는 220건에 달했다. 한의원과 치과의 레이저 시술도 각각 80건, 17건이었다.

상담센터로 들어온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 중
접수된 사례를 보면 치과에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얼굴 전체에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심한 영구적 흉터가 남은 환자도 있었다.

정 이사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 후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판결이 남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레이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합헌 판결 직후 상담센터와는 별도로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 7건을 확보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부작용 사례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대법원에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부당함을 호소하시 위한 탄원서 제출을 계획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부작용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www.okdr.net)까지 등장했다.

홈페이지 안내글에는 "최근 대법원 보톡스 판결 때문에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시장 확대가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문영역의 보호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레이저 시술 사건의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탄원한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성을 사법부에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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