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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 34명 기소 결정

발행날짜: 2016-08-09 12:00:00

의사 15명 포함…면허정지 및 노바티스 업무정지 의뢰 예정

검찰이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해당 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노바티스가 의료 전문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사에게 약 25억 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의료 전문지를 통해 칼럼 원고료 및 기사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료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들을 통해 의료인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노바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까.

검찰에 따르면 우선 좌담회 참가비를 지원했다. 의료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해 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약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만~59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또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의료전문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했다.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1년 동안 2~3회 자문했을 때도 자문위원료가 주어졌다.

합수단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노바티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그동안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개원의가 주로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대학 및 종합병원 의사들이 주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사건을 엄단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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