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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원가가 초음파 급여를 걱정하는 이유

발행날짜: 2016-07-26 05:00:05

산부인과의사회, 학회에 의견 "급여 횟수 확대․초기 검사비 하향 철회"

10월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임산부 초음파.

종합병원 관행 수가의 반토막 수준에서 수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산전 초음파 1회 수가는 개원가 관행수가 보다 높게 책정됐음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산부인과는 비급여가 없어지면 개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의료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아진다면 누가 시설 투자를 해서 개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요청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학회에 회신했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 급여화가 되는 초음파 횟수는 6~7회, 급여는 7만원 수준이다. 이후 시행하는 초음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된다.
대신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사분기에 실시하는 초음파는 20% 하향 조정했다. 대신 대형병원의 손실보전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30% 가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급여 횟수나 수가 면에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부가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절반가량의 검사비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며 "산전 검사에서 7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하는 임산부 대부분은 고위험 임산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들이 7회 이후의 초음파 검사비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부 초음파 촬영 횟수는 평균 10.7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급여 횟수를 최소 10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초음파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 진찰료 자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버리면 진료 횟수 자체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개원가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임신 초기 3개월 초음파 검사 수가 하향 조정 부분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4만~6만원 수준이 된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것 두 번 정도"라며 "이때만 수가가 하향 조정되면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 초기 초음파는 유산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궁 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습관성유산 예방과 임신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크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모 대부분은 임신 확인을 위해 대형병원을 가지 않는다"며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분만의 4.2%, 임신 관리는 1.42% 수준만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 초기 진단 초음파 검사비를 20% 하향 조정하는 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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