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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싸움에 실리 놓친 산부인과의사회…파견대의원 '0명'

발행날짜: 2016-04-11 05:00:48

대개협 "강제 조정 불가…단일화 전까진 대의원 배정 보류"

오는 24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산부인과 몫으로 파견되는 중앙대의원이 타과 몫으로 돌아간다.

단일화된 의사회를 구성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며 산부의사회끼리의 자체적인 분쟁 해결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8일 대개협은 24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산부인과 몫의 파견 중앙대의원을 타 과에 배정키로 잠정 결론내렸다.

앞서 대개협은 "6개월 안에 단일화된 의사회를 구성하고,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년 넘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이어져 오면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세력을 구축한 데 따른 조치다.

대개협이 각 산부인과의사회에 보낸 공문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중재안을 전달하고 양 측 산부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중재안 전달 이후에도 양쪽 다 자기들의 정당성만 인정해 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중재안을 제안할 때부터 조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편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협 중앙파견대의원은 파견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몫으로 배정된 파견 대의원은 1명. 대개협은 매년 번갈아 각각의 산부인과의사회가 파견 대의원을 배정받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갈등 장기화를 우려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이 1년 마다 번갈아 파견 대의원을 보내는 식으로 강제 조정할 권한이 없다"며 "회칙 상 산하단체에 대한 관여, 조정 권한이 없어 임의 조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1년 마다 번갈아 파견 대의원을 보내면 그 자체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이번엔 파견 대의원을 타 과에 배정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당연직 회장 1명을 제외하고 파견 대의원 인원 16명을 회원 수 기준으로 20개 과에 배정한다. 이번에 산부인과 몫의 1명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로 배정될 예정이다.

노만희 회장은 "정총 25일 전까지 교체대의원을 포함해 대의원 선출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대의원을 바꾸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이라도 두 의사회가 화해한다면 대의원 배정에 다각도로 힘써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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