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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한 갈등 풀기 위한 대화 여건조성 필요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4 05:05:39

"초음파·X-레이 한의사 면허범위 밖, 다양한 목소리 경청할 것"

정부가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 상황을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소송과 더불어 골밀도 기기 공개 시연에 이어 초음파와 X-레이 사용 등을 주장하며 1월말까지 복지부 답변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3일 골대사학회 회장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 골밀도 기기 사용과 진단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 한의협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의학적 판단으로 반박하는 형국인 셈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계와 한의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기기 시연과 관련, 그는 "사실 파악은 끝냈다. 모 의사가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협회는 13일 골대사학회 양구현 회장(연세의대 교수)을 대동한 전날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기기 공개시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X-레이 사용은 면허 범위 밖이라고 결정했다. 행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기요틴 관련 단식 농성을, 한의협 회장은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대립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한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논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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