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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논문까지 도운 요역동학 문제, 고시 개정 탄력받나

발행날짜: 2016-01-11 05:01:49

산부인과 "고시철폐 촉구 성명서 발표·비뇨기과 설득 필요"

|초점|검찰, 산부인과 의사 50여명 무혐의 처분

요실금 수술을 위해서는 요역동학 검사를 강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요실금 사기 사건 수사를 7년 만에 종결짓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국제 학술지에 요역동학 검사에 대한 경제성 관련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고시 철폐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고시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고시 철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7년 만에 결론낸 검찰, 복지부와 행정소송에 영향 미치나

요역동학 검사기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요류역학 검사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5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7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사 일부에게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기죄라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예고장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작한 자료는 어떤 게 원본인지, 조작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실금 관련 소송 10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대법원에 약 8건의 소송이 가 있는데 2건을 제외한 사건 모두 복지부가 패소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검사 결과 자료가 어느 것도 원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행정처분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을 완벽히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까지 나와서 확인사살…비뇨기과 설득해야"

상황 반전에는 국제 학술지에 요류역학 검사의 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달 초에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 검사의 경제성 효과를 담은 논문이 요실금 관련 국제 학술지 'Neurourology and Urodynamics' 1월호에 실렸다.

미국 유타의대와 캘리포니아의대 등 다기관 연구팀은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 검사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의 수술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며 "요역동학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2년 5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했던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연구 VALUE trial 자료를 활용했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대표는 "검찰 결과와 맞물려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까지 나오면서 수술 전 요역동학 검사는 유익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사살했다"며 "잘못된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한 정부, 의사를 사기꾼으로 몬 보험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은 고시 철폐를 본격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박복환 변호사는 "현재까지 요역동학 검사를 강제화하는 고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에서 받아준 것은 없다. 검찰도 고시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이 무혐이 판단을 내린 것은 고시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 있는 2건의 산부인과 의사 패소 재판에서도 고시의 위헌성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결과가 법원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직선제로 출범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중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진료권을 침해하는 왜곡을 만들고 있다. 잘못된 고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준 회장은 "요역동학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비뇨기과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비뇨기과를 설득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 근거로 비뇨기과 의사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실금 수술 논란이란?

복지부는 2007년 2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로 건보재정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강제하는 고시를 만들었다.

당시 고시에 따르면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에 120cmH2O 미만일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2011년 복지부는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120cmH2O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했다. 하지만 요류역학검사 판독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 자체는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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