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한달새 입장 번복…운영위 규정 감사 요청 철회

발행날짜: 2016-01-09 05:00:59

"대의원회 자체 조사, 규정 손질 신뢰…혼란 최소화 위한 조치"

최근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 무효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협 집행부가 수시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 청구 요청을 슬그머니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의협, 대의원회 등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달 감사단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회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관련 수시감사 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 규정 유무효 논란에 대해 수시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의 입장은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의 유무효 논란이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감사 청구를 해야 문제 해결이 빠를 것으로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는 것.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의 유무효, 부칙 변경 의혹에 대한 수시감사 청구를 통해 집행부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철회 요청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의협이 감사단에 요청한 내용은 "대의원회의 자체 조사와 시정 능력을 믿겠다"로 요약된다.

대의원회 운영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감사단에 수시감사 철회 요청을 했다"며 "대의원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철회의 이유는 주로 대의원회가 자체조사를 실시해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며 "대의원회가 운영위 규정을 분리, 손질하고 정관 상충 부분도 정리한다는 것도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분리를 기초로 중복되거나 상위 정관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한 정리 작업을 끝내고 내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칙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감사가 이대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 운영위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왜 바뀌었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거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현 대의원회로서도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단이 수시감사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맞는다는 생각이다"며 "다만 대의원회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이치상 말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운영위 규정을 대상으로 한 감사일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역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시감사 철회를 요청했다는 반응이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의협이 감사철회를 요청한 것이 맞다"며 "이번 조치는 입장 번복이라기 보다 대의원회의 자체조사와 그에 따른 제 규정 손질이 혼란 최소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