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비의료인·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신고 받습니다"

발행날짜: 2015-08-12 11:55:04

의원협회, 신고센터 운영…"고발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해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12일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부터 고발, 결과 확인까지 협회에서 일임해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의원협회는 "개인이 불법의료행위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 이들과 관련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 우측상단에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양식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의원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준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원협회 전담 변호사와 사무국 직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더라도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불법 문제는 의사단체가 나설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