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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하지허혈 줄기세포치료 7년만에 비급여 허가

발행날짜: 2015-08-12 09:28:32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통과…실비보험 가입자 혜택 전망

중증 하지 허혈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치료법을 비급여로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비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치료법인 스마트프렙2를 시행중인 (주)미라 신현순 대표는 "본인의 엉덩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다시 혈관 주변에 주입하는 스마트프렙2 줄기세포치료법이 비급여 허가를 받았다"며 "실비보험 가입환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족부궤양 치료 전후 사진
하지허혈증은 피부 속에서부터 괴사가 진행되면서 다리가 차가워지고 색이 어두워진 다음 심한 통증으로 이어진 뒤 마침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병이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스마트프렙2 줄기세포 치료법은 동맥주변에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함으로 혈관의 재생을 도와 괴사를 막는 치료법이다.

새로운 혈관으로 풍성하게 가지를 쳐주므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통증이 치유되는 근본적인 혈관 재생을 돕는다.

미라는 하버드대와 협력해 2009년부터 임상을 진행하며 마침내 식약처 허가를 얻어냈다.

이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고 심사평가원에서도 7번의 심사를 거치며 전문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비급여로 허가를 해줬다.

줄기세포치료는 사실상 세포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과거 괴사를 막는데 그쳤던 치료법에 비해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 비용이다. 비급여인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 따라서 우선은 실비보험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법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라 신현순 대표는 "하지허혈증 줄기세포치료가 심평원 허가를 받은 만큼 더욱 재생의학에 힘써 향후 급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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