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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히든카드 심장통합진료료…스텐트 실타래 풀릴까

발행날짜: 2015-08-11 12:05:20

강제 조항 없앤 자율적 인센티브 추진…양 학회 설득이 과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해결방안이 과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먹힐 수 있을까.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을 통해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간 첨예한 입장차로 3차례나 유예되고 있는 스텐트 고시안에 대한 복지부의 최후의 카드인 셈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지난해 말 고시안 발표 직후 양 학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고시안을 추진하고자 10개월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그 결과 앞서 협진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 협진을 강제화하는 고시안 대신 자율적인 인센티브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간 협진을 활성화하도록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심장통합진료료 산정 대상을 순환기내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고 동시에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당초 발표한 스텐트 협진 사항을 고시안에 명문화하는 대신 강제화 대신 자율적 인센티브을 줌으로써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양측의 주장을 적절히 담아낸 것.

물론 흉부외과 측은 협진 활성화 고시안을 챙긴 대신 강제화 조항은 포기해야하며 심장내과 측은 의무화 조항을 막은 대신 고시로 명문화 하는 것은 양보해야한다.

이제 양 학회를 설득하는 게 복지부의 숙제다.

흉부외과학회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당초 고시안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학회 신재승 총무이사(고대의대)는 "강제화 하지 않는데 어떤 의료진이 수년간 혼자 결정해온 것을 협진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자율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협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고시안으로 강제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나마 강제화 조항에서 벗어난 심장학회는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앞서 고시안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지만 고시안으로 하더라도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 인센티브로 풀어낸다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심장학회 한규록 보험이사(한림의대)는 "어쨌든 의료행위를 고시안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떨떠름하지만 협진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왜곡은 덜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스텐트 급여고시를 개정해 자율적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를 위해 건정심에서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해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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