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없이 표류하는 스텐트 고시안…흉부외과 '부글부글'

발행날짜: 2015-07-28 05:58:58

복지부, 10개월간 세번째 유예 "학회 차원 강력 대응"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안이 또 다시 유예되면서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최근 복지부 및 심장학회와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학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기다려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판단한 것.

그는 "더 이상은 학회의 주장을 양보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며 "흉부외과의 주장을 고시안에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심장통합진료 고시안을 10월 1일로 변경했다.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세번째 유예된 셈이다.

사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해 고시안을 6개월 유예했을 당시만해도 큰 반발없이 기다렸다. 이어 8월 1일로 또 한번 연기했을 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을 두고자 고시안을 유예한 것이라고 판단, 시간이 지나면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안 유예의 이유를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였다.

그러나 6개월 유예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1일에서 또 다시 10월 1일로 유예하면서 10개월이 흘렀다.

이처럼 정부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이 지난해부터 갯수 제한이 풀린 스텐트 시술은 과잉 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양 학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