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진료·검사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8 11:53:45

복지부·행자부, 유권해석 통해 명문화 "시간약속 등 단순예약 불허용"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예약이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을 통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당시 안행부)는 지난 8월 7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병원협회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전화와 인터넷 진료예약 시스템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행자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양 부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예외 규정을 도출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진료, 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28일부터 곧 바로 시행된다. 환자의 불편과 안전문제 등을 안행부가 수용했다"면서 "병원 내 별개 인증방식 도입 등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