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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신중론 "여론 의식 않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8 05:55:49

이명수 의원, 법안소위와 별개 속도조절…김성주 의원 "의견수렴 선행"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안이 의견수렴 등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여야 모두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이후 급부상한 의료분쟁법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계류 중인 상태로 12월 임시국회 개의시 재심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좌), 김성주 의원(우)
앞서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분쟁조정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자동개시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소비자연대는 이해 당사자의 소송권 침해와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법안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간사 의원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 보좌진은 "의료분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난 20일 의사들의 항의 전화와 팩스가 이어졌다"면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도적으로 상정했다는 오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그는 "누적된 법안이 수 백 건으로 12월 임시국회 개의시 법안소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의료분쟁법의 경우, 복지부와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 의견이 첨예한 만큼 빠른 심사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도 강제 조정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인지하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안소위가 속개되더라도 관련단체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의견이 의료분쟁중재원 기능 확대를 위한 의도인지, 강제조정 이후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증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전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등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 의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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