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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삭감 방지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8 08:50:10

기초연금법안 대표발의…독립유공자 특례조항 신설 법안도 제출

저소득층 노인에게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 천안갑)은 27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 만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어 소득증가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생활조정주당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제출해 특례조항을 신설해 삭감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과 독립유공자 등은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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