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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신뢰 깨는 부정수급…의료기관 배반행위"

발행날짜: 2014-06-30 12:28:29

의협, 공단 항의 방문 "보완책 없이 대통령 말할 것 시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았다.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제도 시행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해 부정수급 대책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는 30일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정승열 급여관리실장, 김석원 급여관리부장과 만남을 갖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
의협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은 건강보험법 14조와 47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자 자격관리 의무는 공단에 있다는 것.

의협은"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를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해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격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800명이라는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000명이다. 이번 대책에는 고액체납자 등 약 1800명이 포함된다.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 불과한 숫자.

서인석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완적 제도 없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한 형식적 제재"라며 "99%에 가까운 보험료 체납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도 나와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6월 한달을 시범사업 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은 6월 15일 이후에나 관련 공문을 전달 받았다. 생색 내기 위한 정책이다. 적절한 절차 없이 강행적으로 건보공단의 성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간담회 후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도 인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제도가 보완없이 시행되는 경우 회원에게 제도에 참여하지 말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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