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단 항의 방문한 조인성 회장 "누구 일을 떠넘기나"

발행날짜: 2014-06-27 06:07:05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 땐 가처분 신청·"위헌 소송 불사"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이 공단에 항의 방문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기관에 떠 넘기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되면 청구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이 '알아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여부를 판별하라는 것. 이에 개원가는 공단의 고유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 업무를 가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조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작년부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방지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천여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등 상호 이해와 협조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근느 "하지만 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정에도 요양기관은 급여제한 환자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조 회장의 판단.

자리에 배석한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보험부회장도 "의료계도 보험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관리 요구는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일"이라면서 "환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는데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조우현 본부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달라"면서 "다만 이번 정책 계획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달 제도 시행의 유보를 건의한 조인성 회장은 공단의 강행시 사전관리 요구 협조 불응과 사전관리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는 방침.

조 회장은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도 벌일 계획"이라면서 "만일 급여 미지급 등 회원 피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