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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단' 사형선고 받은 의사 기사회생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04 06:34:01

서울고법, 1심 뒤집고 김봉현 원장 눈미백술 중단명령 취소 판결

|초점| 서울고법 눈미백술 중단명령 취소 판결

눈 미백수술을 해 온 김봉현 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술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가 2011년 3월 김 원장에게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한 때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하 눈미백수술)을 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1년 3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눈 미백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술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눈미백술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익상편 수술의 공막노출법(bare sclera technique)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로 보기 어렵고, 이 시술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술에 사용된 마이토마이신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는 이미 국내에서 허가된 약물이며, 안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김봉현 원장
마이토마이신은 안과영역에서 익상편절제술, 녹내장, 라섹수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포효소계 및 핵산 대사를 저해함으로서 세포 핵의 분열을 억제해 악성종양세포의 증식을 저지하지만 정상조직이 약제에 노출되면 조직괴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눈미백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약 7~10mm 절개하는 수술로, 내측의 경우 결막과 태논낭을 가장자리부터 반달 주름 끝까지, 외측의 경우 외안각 옆까지 절개한 후 베바시주맙과 마이토마이신을 주사 또는 점안하는 수술법이다.

김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눈미백술을 시행하다가 2007년부터 본격화했는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합병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실제 수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1420명(82.89%)이었고, 중중 합병증이 952명(55.6%)이었으며,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는 평균 88.2일이었다.

주요 중증 합병증으로 섬유화증식 750명(43.8%), 안압상승 225명(13.1%), 석회화 107명(6.2%), 공막연화 75명(4.4%), 복시 61명(3.6%), 유착/검규유착/근육유착 34명(2.0%), 사시 26명(1.5%), 녹내장 13명(0.8%) 등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복지부의 수술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은 "눈미백술은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의료기술"이라면서 "공막노출법은 절개범위가 3~4mm 정도에 불과하지만 눈미백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10mm까지 절개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눈미백술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술 받은 환자 80% 이상이 이물감, 통증, 분비물,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환자 55% 이상은 대한안과학회에서 중증 합병증으로 본 질병을 새로이 가지게 된 것으로서 추가 조치로 합병증을 치료해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된 것이 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이 수술이 아무런 증상도 없는 정상결막에 대해 오로지 미용목적으로만 시행되는 수술로서, 건강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 수술이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전제에서 수술의 안전성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눈미백술이 공막노출법, 윤부 결막절제술보다 항상 절제범위가 큰 것도 아니며, 절제 범위가 다른 수술법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눈미백술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원장이 눈미백술을 할 때 마이토마이신 투여 농도와 횟수, 방법이 다른 수술법에 비해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베바시주맙 사용 역시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단순히 합병증의 발생 여부나 재수술 사실 여부만을 조사해 산정한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의 합병증률과 재수술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단지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눈미백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김 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법에 불만을 표시하는 반응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현저히 많은 환자들이 시술법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섣불리 위법성을 단정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창의적 시도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김 원장이 시술법을 광고하면서 부작용 등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누락하고, 단지 시술법을 옹호하거나 비판을 반박해 의료법상 소비자를 현혹할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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