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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련병원 전공의 청구실명제 인력신고 개선

발행날짜: 2013-09-03 11:39:41

행정부담 문제점 반영…모병원은 '상근' 파견기관은 '기타' 표기

수련병원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의사인력신고 방법이 간편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할 때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7월부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일명 청구실명제다.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사 불능 처리가 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부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9월 진료분부터는 심사에 본격 반영한다.

계도기간 중 특히 전공의 인력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근무를 나갈 때, 원래는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 입사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파견 수련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요일 단위 파견도 있어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민원을 반영해 전공의 현황신고 방법을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과 관련있는 전공의는 현재대로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끝나면 현황 신고된 모든 기관에서 일괄 퇴사 신고가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차등수가와 관련돼 있어서 인력신고를 해 왔었는데 병원급 이상은 수가와 관련없는 인력에 대해서도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청구 접수 전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사전점검하면 지급불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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