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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김종대 이사장, 연일 심평원 심사 빼앗기 공세

발행날짜: 2013-09-04 06:20:41

온ㆍ오프라인서 권한 이양 주장…복지부 "법에 충실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청구, 심사 권한의 이양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i1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열린 지사장 회의, 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내부 행사에서 김 이사장이 했던 말들은 오프라인을 넘어 개인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2일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검진과 장기요양 데이터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서 진료내역은 심평원을 거쳐 공단으로 세부내역이 전달되고 있다. 데이터간 DB 반영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차 때문에 무자격 진료 등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사후관리에 집중하게 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련 민원이 많아 건강서비스에 투입가능한 인력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진, 장기요양, 현물급여 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청구심사지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중랑지사 현장간담회에서는 '보험급여비를 심평원에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부당수급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는 산재, 교통사고 건 등 사후관리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는 진료시점부터 따지면 3~4개월이 걸린다.

결국 심사가 자격확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에 대한 문제는 '관행'이니까 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른바 관행이니까 문제를 알면서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쇄신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노조를 비롯 김종대 이사장까지 전방위로 급여 청구 및 심사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심평원도 결국엔 발끈했다. 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것.

심평원 노동조합은 지난 7월 "공단은 주어진 고유기능은 방치하고 십 수년간을 근거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건강보험 앞날은 어두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자가 청구, 심사, 지불까지 담당한다면 업무의 균형을 이뤄 공정하게 재정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법까지 만들어져 십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여론몰이를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법에 기관 역할 명확히 규정 돼 있다"

두 기관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십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리한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와 역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양 기관은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양 기관은 건보법에 따라 임무와 기능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과 법령에 정한 기능에 따라 운영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권한 논쟁에 대해 양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제재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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