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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정부는 피로스의 승리를 원하는가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04-03 05:30:00오피니언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의협 의대정원 긴급기자회견…일방적 발표시 총파업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정부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인 발표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총파업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를 결의했다.6일 정부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인 발표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보건복지부가 1500~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현 집행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각오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증원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회원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제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2021년 5월에 의협 회장에 취임되고 난 후 본인의 철학은 소통과 협상이었다. 3년의 임기 동안 파업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다"며 "대의원들도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상하자고 이야기 해왔다"고 호소했다.이어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때부터 계속 제안해 왔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대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우리가 그 규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사안이 더욱 중대한 만큼, 투쟁 규모 역시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투쟁에 참여하는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결의했다. 현재 의대생·전공의 내부 소통망을 보면 굉장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의협뿐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후배·예비 의사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임총 개최 및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의 권한이고 이를 주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체적인 투쟁 돌입 시점은 설날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역시 비대위 구성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 정부가 투쟁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면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 입장문만 발표한 채 참석하지 않고, 보정심 역시 불참한다. 또 의협 회장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면 당연히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협상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벽을 보며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우리가 원했던 의료분쟁 특례법에서 사망이 빠져있고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규제는 강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의료계를 억제하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 하는 게 현장 반응이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대 증원을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마자막으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4-02-06 11:50:55병·의원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19 05:30:00정책

폐색전증 치료 후 욕창 발생한 70대 환자...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이어가던 고령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이 욕창 초기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 A씨는 2021년 10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A씨는 폐색전증 진단 후 기관 내 삽관을 받고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11일간 항혈전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이어갔다.이후 증상이 호전되자 일반병실로 이전했다. 하지만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과 오른쪽 복막 뒤 혈종 소견 등이 발견돼 중환자실로 재입실했다.A씨가 기관 내 혈전 및 혈변 등 반복되는 출혈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색전술과 하대정맥 필터 삽입(IVC, inferior vena cava filter insertion)등을 시행했다.색전술 당일 A씨는 꼬리뼈 및 엉치뼈 부위에 심부조직손상이 관찰됐는데, 수술 다음 날 그의 간호기록에서 '꼬리뼈 욕창 Gr 1.4*2cm 관찰되어 드레싱 적용 중'이라는 문구가 확인됐다.심부조직손상은 주로 욕창이나 저온화상 등으로 겉모습에 큰 변화는 없지만 피하조직이나 근육조직의 심부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11월 중순 A씨는 꼬리뼈에 욕창 1단계 4*2cm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5일 뒤 꼬리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7cm, 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5cm 등이 발생해 정형외과와 협진이 시행됐다.그는 11월 말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이동했으며, 상처전담팀과 협진을 통해 매일 드레싱을 진행하도록 계획됐다.70대 환자 A씨가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색전술 등 치료 도중 꼬리뼈와 엉치뼈 부위 등에 욕창이 발생했다.하지만 7일 후 A씨 욕창 부위는 꼬리뼈가 단계측정 불가의 18*7cm, 엉치뼈는 단계측정 불가 14*5*0.5cm로 악화됐다.이에 의료진은 보호자와 손상된 조직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시행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다.의료진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총 6회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A씨는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15회 더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다.이후 정형외과로 전과돼 드레싱을 진행했다. 5월 중순부터 6초까지는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보호자가 욕창 부위 드레싱을 하기로 했다.A씨와 보호자는 의료진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그들은 "의료진은 방문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욕창 소독도 불성실해 결과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소독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욕창 관리에 소홀해 입원 기간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환자가 비만 및 고령의 욕창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나 보호자가 욕창을 관리하는 등은 일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A씨는 폐색전증 치료를 위해 사용 중인 항응고제로 인한 반복된 출혈로 복막 뒤 혈종, 기관 내 혈전, 혈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저혈압 및 의식 저하 등으로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CT 검사 후 색전술을 시행했으며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하대정맥 필터를 사용하는 등 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정형외과 전과 후 드레싱 시간 및 방법에 대해 보호자와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의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욕창을 관리하고 보호자가 드레싱을 한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원 초기에 욕창 관리가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05 05:30:00정책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4만 자랑스러운 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 5월에 출범한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특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여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3천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뤄진 일은,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24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2024-01-01 13:34:50병·의원
특집

의대증원 10년 후 개원시장 미래, 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4-01-01 13:26:01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에서 정부가 놓친 것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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