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사선방호위에서 허용하는 방사선 종사자의 5년간 총 누적 선량은 100mSv 이하로 매년 2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분기별(3개월)로 계산하면 5mSv 이하다. 신체 부위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눈(수정체) 보호를 위해서는 연간 150mSv 이하로 권장한다.
이에 따르면 ERCP 시술 시 의료인의 피폭량은 연간 허용치보다 훨씬 높으며 이동식 차단막이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차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대학병원급에서는 연간 ERCP 시술이 250건보다 훨씬 많고 다년간 시술을 이어가고 있어 철저한 방사선 방호를 하지 못한다면 시술자들이 받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제작한 이동식 차단막 손병관 교수는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안경, 납옷, 갑상선 보호대와 같은 개인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라며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몸 전체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이동식 차단막과 같은 방사선 방호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진은 방사선 피폭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차단막을 제작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납차단막은 상단에 투명 납유리를 장착해 시야를 확보하고 하단에는 바퀴를 장착해 편리성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