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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의학' 창시자 김명광씨 지명 수배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05 06:59:43

의사 3명, 무면허의료 혐의 추가해 2차고발

경찰이 '고암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명광 전 동이의료기기 대표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4일 청량리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돌연 잠적함에 따라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지명수배는 최근 의사 3명을 포함한 고소인단이 김명광씨를 무면허의료행위 및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씨에 대한 의사들의 추가 고소가 접수됐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수배중인 김씨에 대해 조만간 출국정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신병이 확보되면 구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인단 관계자는 "1차 기소에서 제외된 혐의와 더불어 기타 혐의까지 추가해 재차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의협신문에 고암의학 광고가 수차례 나간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1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광씨는 최근 검찰에 의해 징역 3년이 구형된 바 있으며 확정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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