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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의학 창시자 약사법 위반등 '피소'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04 07:16:27

미허가 의료기 판매 및 업무상 횡령 …재판 중

최근 의료계에서 새로운 의학이라는 주장으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일명 '고암의학'의 창시자가 약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다.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3 고등단독)에 따르면 고암의학연구원의 대표이자 동이의료기기 前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는 미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와 총 4억의 투자금을 유용한 명목으로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문제의 회사에 직접 투자한 컨설팅 회사와 투자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2년 11월 29일부로 북부지원에 접수돼 오는 27일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 이 모씨는 소송과 관련 "당시 경희대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김씨가 제품 개발자금이 부족한 상태를 보고 투자했었다"며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락에너지 측정장비 사업 및 임상화에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9월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던 김씨가 한의학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본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한의지식에 관련된 임상지식자료를 갖다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암의학회 관계자는 "궁지에 몰리니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는데 재판결과가 나와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동이메디칼은 지난 2002년 7월에 설립, 경락진단기를 비롯한 거북부항기 등 한방의료용품을 주로 생산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암의학회의 의사 정회원은 3백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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