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대복귀 희망 의전원, 교육부 눈치보기 급급

발행날짜: 2010-08-20 06:48:09

운영계획 세워놓고도 제출 미뤄…학사일정 차질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의전원 병행대학들에게 20일까지 의사양성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장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병행대학들은 의대로 복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지만 교과부의 정책기조와 타 대학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느라 운영계획을 제출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 학제개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의대-의전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자율적인 학제선택을 보장하기 전부터 의대 복귀를 천명했었지만 운영계획 제출 마감일인 19일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대학 학장은 "의대 복귀가 맞는 방향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대로 돌아간다'고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의전원 병행체제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의대로 복귀하는 문제가 순간에 탁하고 결정될 수 있겠느냐"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운영계획까지 거의 만들고도 제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B대학이 대표적인 경우. 이 대학은 의대로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논의를 마치고 의예과 정원문제도 해결됐지만 20일 최종적으로 이같은 안을 교과부에 제출할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학 학장은 "내부논의도 끝냈고 정원문제도 다 해결돼 의대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다"며 "교과부가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줄지가 관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의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교과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보일지,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의대로 가겠다고 주장할지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의ㆍ치의학 제도개선 계획을 통해 의대-의전원 전환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병행대학은 20일까지, 완전전환 대학은 10월 22일까지 학제전환 여부와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행대학들은 과연 교과부가 100% 자율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또한 의대 복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예과 정원문제과 BK21사업금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운영계획을 도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대학들의 운영계획을 받아 의사양성학제 최종 방침을 수립하고자 했던 교과부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대로 최대한 대학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다만, 운영계획에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약간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1달만에 완벽한 세부계획을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 대학의 기본방향을 알기 위한 것이니만큼 제출시한이나 형식 등은 유동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