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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서비스, 상속세 부담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8-20 10:50:07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상속 금융자산 5억원 이상이면 가입

원장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상담 중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원하는대로 상속을 하면서,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대체로, 준비도 없이 은퇴가 가까워진 원장님이 고민이 많으신 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사전증여 및 상속에 대한 사례와 유언신탁서비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해드린 김 원장님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 소유의 토지와, 약간의 현금자산을 하나 뿐인 딸에게 사전증여한 상태입니다.

현재 딸은 사위와 이혼했으며, 3세인 외손자를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내용은 본인 유고시, 부평에 있는 70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빌딩을 딸과 외손자에게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 원장님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치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평역 인근의 상권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 및 발전이 진행되고 있어 상권의 발전에 따라 임대료 및 지가상승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원장님의 건물은 부평역 상권에서 입지도 좋은 편이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수익성 부동산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수익의 안정성과 시세차익의 전망이 다른지역보다 뛰어나므로 부평역 인근 상가 건물은 매각보다는 보유후, 상속전략을 권해드렸습니다.

상가건물을 계속 보유하다가 사후 상속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병원진료를 하면서,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원장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관리 신탁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해외장기체류, 신병, 고령자 등의 사유로 직접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예정자의 관리경험이 부족해 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방안은 2가지로 제안하였는데 첫째, 생전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본인사후에 딸에게 이전되고, 딸의 유고 시 손자에게 안전하게 이전되는 형태의 신탁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딸이 김 원장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대습상속하되 손자가 30세가 되어야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전에는 학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금액만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금융회사가 되며, 이혼한 사위는 자녀의 재산관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손자에게 상속되는 대습상속은 130% 할증과세 됩니다.

둘째, 본인 사후에 딸이 생존해 있더라도, 딸이 아닌 손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대습상속과 같이 130% 할증과세 되는데, 본인 생존 시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유언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조부의 유언없이 세대생략 상속하면 딸에게 상속 후, 손자에게 2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100%씩 총 200%가 나올 세금이지만 세대생략 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상속하면서 한번에 130%로 끝나므로, 결과적으로는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손자는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일부 자산을 상속세의 높은 세율에서 증여세의 낮은 세율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 원장님은 손자가 미성년자이므로 1/3 지분을 사전 증여한 뒤 나머지 지분은 상속하는 전략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자산 규모가 줄면서 과세표준 축소로 절세가 되었고 사후에는 나머지 지분을 상속하되 손자가 30세가 될 때까지 딸의 생활비와 손자의 학비를 지원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과 유언신탁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신탁 서비스는 일본에서 이미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관련 법정소송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은행들은 유언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리고, 생명보험사와 연계해 이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은행들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언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 기준은 상속 금융자산 5억, 예금 금액 1억 정도이고 고객의 유언서 작성지원,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절차 대행,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의 유언집행, 유훈 통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효과적인 상속사례와 유언신탁 서비스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자산가 분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 사전증여와 상속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준비해 나가신다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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