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반영구화장 학술대회 놓고 '성명 공방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14 06:36:03

의료계. "교육 사칭 불법 의료행위" 엄중 경고

반영구화장 학술대회와 관련해 한 메이크업협회와 의료계간의 성명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7월 한·중·일 간의 국제학술행사를 준비중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이하 세미퍼머넌트협회)는 지난 9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비의료인들의 문신국제행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미퍼머넌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이 의료적 영역이지만 이날 경진대회는 마네킹을 이용해 실시되며 순수 학술발전의 장이므로 의료계 단체가 밝힌 것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 행사는 아니다”라며 “이같은 순수한 의미의 국가적 상호문화교류 및 친선 정보교류의 국제적 행사를 저지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측은 이어 “최근 의료계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영역을 의료영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메이크업 화장을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독일, 호주, 유럽 등과 아시아의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폴 등 외국의 모든 선진국은 이미 보편화된 특수화장기법으로 그 누구에게도 자유영업권이 부여된다”며 “국내에서는 이 업권에 대해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막연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법으로 막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미용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합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세미퍼머넌트협회의 성명에 대해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세미퍼머넌트협회가 반영구화장이 미용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측은 “세미퍼머넌트는 일부 비의료인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 아닌 진피 상부에까지 색소를 입혀야 하는 기존 문신과 다를 바 없는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 등이 교육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교육하여 다수의 범법자를 만드는 더욱 큰 범죄라 할 수 있으며 미용법이 곧 바뀔 것이니 일반인이 교육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인 시술을 마치 법이 바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몇 몇 나라에서 반영구화장술이 미용행위라는 주장은 일부의 경우를 전체 사실인 양 확대해석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교육을 사칭해 많은 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각성할 것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7만5천 의사의 이름으로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