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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허위광고한 19개 업체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1 09:50:46

광주지방청, 의학적 효능·효과 과대광고 업체 9개사 등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한달동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의원 및 제조·판매업자 등 19개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을 관할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기관에 처분토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공산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 관절염·치매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사, 식품을 발기부전·항암·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5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한 의료용구 1개사등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청은 “아픙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식·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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