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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와 국세청 세무조사

김태남 FP
발행날짜: 2007-03-12 06:28:34

김태남 FP(에셋비)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고소득자의 소득은 얼마일까?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수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 의사로 활동을 하는 수는 1000여명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고작 세무조사를 받는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합한 숫자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의사와 변호사 등의 수입은 고소득자가 아니라는 것 아닐까?

따라서 재테크의 첫 출발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내는데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최대 속도는 자신의 분야에서 입소문이 퍼져 결국 대중매체를 적절하게 활용, 자신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빠르게 높이는데 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부동산 외에 투자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시중에 넘치기 시작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품, 금, 오일 등 너무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을 매입할 자금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도 2005년과 비교해서 작년에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가 몇 만 명 많아졌다고 한다.

연봉 1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고소득이어서 세무 조사를 받을 만한 금액도 아니다. 그들도 몇 가지 펀드 정도를 구입할 정도이다. 미술품과 금 등을 따로 구입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간접투자 상품을 간편하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굳이 세금 조사를 받으면서 다양한 회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라. 과연 매년 1억원 이상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상품이 있는지? 부동산은 오를까? 그것도 약보합의 시기를 십수 년간 겪어왔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조금만 더 치중하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간접투자 상품인 적립식 펀드에 500만원씩 넣고 12개월 뒤 얻는 수익을 10%로 가정 해보자. 약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뿐이다.

사업을 조금만 번창시키면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일 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내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가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을 통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

가계부를 가계부답게 쓰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가계부를 우습게보지 마라. 가계부는 돈을 쓰고 나서 적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가계부에 적고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병원을 운영할 때도 현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새는 돈을 막는 첩경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작은 듯이 보이는 지출도 모으면 큰 금액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에서 고액 자산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다. 우리나라에는 고소득자는 많아도 고액자산가는 많지 않다. 특히 전문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에 나타나는 불안한 시장의 모습에도 살아남아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아니다. 고액 자산가만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는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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