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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진료비 청구서 서식 변경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7 11:35:35

'월단위를 일단위로 명기' 등… 심평원 서식개선위 구성

비급여 항목 및 진료의사 면허번호 명기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 서식이 내년부터 변경 사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 서식을 위한 개선위원회 첫 모임을 금일(27일) 오전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료비 청구서는 25년 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서면청구용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전산청구가 95%이상이 넘는 전산화에 맞지 않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 비급여 항목 및 진료의사 면허번호 명기 ▲ 외래환자 방문일자별 명기 ▲ 입원 환자 월간 진료내역을 일자로 별로 구분 작성청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월단위를 일단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측은 “총량적인 월단위로 심사를 하다보니 진료 단계별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부적 단계별 진료내역 심사를 위해서는 월단위를 일단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추진협의회’(가칭) 금일(27일) 회의에는 ▲ 심평원 ▲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 소비자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 녹색소비자연대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약사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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