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방내역 의심' 333억 최다...급여삭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7 07:06:36

심평원, 지난 1년간 455억원 삭감...의료기관

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삭감(심사조정)된 의료급여비용은 총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 심사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항목별 삭감은 처방내역의심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적용착오 40억원 ▲ 초과의약품 처방 14억원 ▲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율 100/100 의약품 보험급여처리 1억8천만원 순이었다.

또 ▲ 증빙자료 미제출 7억8천만원 ▲ 중복청구 5억8천만원 ▲ 전산매체 청구관련 수가 약가 재료대 등 코드착오 2억1천만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목별 삭감액을 보면 ▲ 입원료(28%) 128억원 ▲ 주사료(22%) 99억원 ▲ 처치 및 수술료(11%) 52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청구는 5월말 현재 총 1만8천건이 접수돼 이 중 61%(1만1천건)가 인정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입원진료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 환자상태 등 고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