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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83품목, 1일부터 보험적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22 09:42:39

복지부 고시...60품목 급여삭제, 18품목 상한금액 결정 등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Contour Reloadable Cartridge(40mm) 등 치료재료 183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대상으로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급여 183품목, 산정불가 7품목, 비급여 13품목 등 203품목이 신설됐다.

급여화된 품목은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Endo Gia Roticulator(30mm, 45mm, 60mm),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Proximate Linear Stapler(전규격) 등이며, 산정불가(관련 행위료에 포함)는 세운메디칼 Silicone Penrose Drainage Tube 등 7품목, 비급여는 지에스메디칼 MOBI-C 등 13품목이다.

또 상한금액 조정 18품목, 수입업소 변경 398 품목 등 416품목의 내용이 변경됐다.

인성메디칼 Miller-Abbot Tube는 조정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됐으며, 치과용 재료류가 18개 분류체계로 재분류됐다.

아울러 전립선비대치료용 Laser Fiber인 신한씨스텍 Add Stat Fiber 등 60품목은 금액표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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