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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환자 임의 비급여처리' 제한규정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0 06:56:38

공단, 급여제한여부조회 의무화·위반시 과태료부과

폭행사고 환자등 급여제한 사유에 대해 병의원이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재규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 급여제한으로 환자들의 민원, 보험재정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제한규정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제53조,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해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사고 등 급여제한 사유를 가진 환자 진료시 병의원이 임의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 조회에 확인토록 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도시행이후 2004년 8만건, 2005년 10만건으로 조회횟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 진료건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공단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급여제한사유를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통보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참여도가 낮았다"며 "법제화를 통해 병의원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제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 및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법령 제·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협 등 관계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임의 급여제한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의협 및 시·도의사회, 병협 등 관계기관 및 일선 요양기관에 발송했다.

공단은 공문에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제한,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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