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액 면제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05 10:00:18

체납기간 중 부당이득금 환수도 면제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중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4일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급증 등과 관련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중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한 뒤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3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돼 체납기간중 진료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돼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 오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일제조사 기간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 누락자를 찾아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더라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투입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일정기간동안 한시적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