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올 상반기 부당청구 38억원 환수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04 06:15:19

진료내역 통보 등…1곳 평균 7천원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금년 상반기에만 진료내역 통보 등 부당청구 적발로 38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공단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에서 진료내역 통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보험자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521,160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총 43,242 곳 중 의원 1곳 당 12건의 부당청구 내역으로 평균 7천4백여원이 환수 된 셈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 진찰없이 물리치료 진찰료 100% 청구 ▲ 외래환자 DRG 수가 청구 ▲ 입원기간 중 외래 중복청구 ▲ 비급여 후 청구 ▲ 야간진료 가산 청구 ▲ 진찰료 초진 중복 ▲ 의사 부재기간 중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