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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5 15:49:40

국민연금관리공단, 7월 28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 28일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먼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으로 가입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매월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시행초기에는 인터넷 뱅킹에 의한 보험료 납부시스템이 구축된 7개 금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지로 납부방법 외에도 인터넷뱅킹 납부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선진수납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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